사건
2018가단1570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진○○
대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권민지
피고
심○○
최후주소 구미시
변론종결
2019. 3. 28.
판결선고
2019. 5.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수성구 도로 95.2m² 중 1/6 지분에 관하여 1996.6.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1975.4.12. 대구 수성구 도로 95.2m2 (이하'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1/6지분과 대 108.4m²(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대지의 처분(1) 이 사건 대지는 피고로부터 ,1976.6.1. 박■■, 1990.10.22. 배■■, 2003. 4. 30. 원고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이 사건 대지 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짓고, 2003. 9. 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다.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도로의 현황이 사건 도로는, 아래 도면처럼 이 사건 건물과 그 주변 거주자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도면 생략)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박■■은 1976.5.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도로도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했다. 배■■은 박■■을 승계해 이 사건 도로를 계속 점유했다. 점유를 시작한 날로부터 20년이 지난 1996. 6. 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는 배■■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 중 자기 지분에 관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물건의 점유란 사회관념에 비추어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한다. 반드시 대상물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판결 등 참조).
(2) 아래 사정은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 갑 제16, 17호증의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다. 그 사정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를 통틀어 보아도 박■■, 배■■ 이 이 사건 도로를 20년 이상 점유해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박■■ 이 매매 목적물에 이 사건 도로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아무런 증거가 없다. 지적도상으로 이 사건 도로는 주변 대지와 경계가 뚜렷하고, 이 사건 대지에 포함된다고 착각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결국 박■■, 배■■과 이 사건 도로와의 관계가 어떠한 본권에 기초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도로는 통행로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반드시 토지를 사실적 지배하고 있어야 지나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이 사건 도로는 다른 대지와도 맞붙어 있고, 보도블록으로 포장된 채 큰길과 연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자유로이 다닐 수 있다. 이 사건 대지 소유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을 배제하고 이 사건 도로를 오로지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김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