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사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0.경 서울 동대문구 D, E, F 대지 3필지와 D, E 지상 목조 건물 2동의 공유자인 피해자 G 등 9명으로부터 위 토지와 건물의 매매를 위임받고, 2012. 5. 3. 위 대지와 건물을 (주)케이티이십일개발에 31억4천만원에 매도한 후 당시 미국에 거주하던 피해자로부터 그 지분에 상응하는 매매대금 232,337,000원을 원화 가치가 더 상승할 때까지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액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에 보관하던 중, 2012. 6. 4.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4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송금하여 선물투자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7. 16.까지 4회에 걸쳐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232,337,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유자별 지분액
1. 선물거래내역 현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액이 다액이고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던 돈을 임의로 선물거래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