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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3 2017가단51699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22,7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2017. 11.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A 아파트형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위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부분을 피고에게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완성된 건물에 다수의 시공상 하자가 발견되어 위 건물 입주자들이 위 공사 시행자인 B와 시공자인 원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1934). 위 소송에서 법원은 B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이에 따라 B는 위 입주자들에게 511,931,422(원금478,489, 576원, 이자33,441,846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6. 12. 1. B에게 위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다.

다. 위 판결에서 인정된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비 중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담당한 기계설비공사와 관련된 것은 합계 41,222,76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기계설비공사 관련 하자보수비 41,222,76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지급일 다음날인 2016. 12. 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11. 25.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등 참조)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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