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대표자로 표시된 B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 서구 A는 지하 5층 내지 지상 15층 규모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172세대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시행자이고, 울트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다. 피고는 2005. 6. 3.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① 울트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혹은 부실하게 시공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부식, 물고임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② 원고는 2005. 6. 20. 무렵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하자보수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서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위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고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이루는 구분건물 171세대 이 사건 건물은 172세대로 구분되어 분양되었으나 분양된 후에 204호, 205호가 합체된 것으로 보인다.
중 164세대로부터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
(전체 세대 중 양도세대의 전유면적 비율은 97.84%이다). ④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인 피고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담보책임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비 412,562,391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