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로서 D 시내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E은 원고 소속 운전기사이다.
나. E은2018. 3. 13. 22:04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F건물 앞 노상을 G대 정문 방면에서 평사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운행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다가 넘어진 H을 원고 차량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H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같은 날 23:53경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7,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E이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망인이 갑자기 무단횡단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E은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하거나 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E의 과실이 아닌 망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E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원고 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248,281,440원[상속분 223,281,440원{(망인의 일실수입 386,562,880원 망인의 위자료 60,000,000원) × 상속지분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