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6고정5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18:50 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 남동공단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이의 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 노상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주식회사 큰 별관광의 그 랜 버드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