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7. 22:40 경부터 같은 날 22:57 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B 건물, 1 층에 위치한 피해자 C( 여, 48세)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으로 들어와 식당 내 다른 테이블에서 통닭을 먹고 있던 불상의 손님을 향해 “ 야 이 새끼야” 라는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를 향해 “ 야 이년 아 ”라고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정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다행히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업무 방해의 수단 및 그로 인한 업무 방해의 정도 등이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업무 방해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