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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목로주점 앞 도로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풍영철길로에 있는 운남대교 하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면허대장(취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2부, 관련 사건상세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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