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25.부터 2015. 5.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1. 5. 1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서 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과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 통화내역자료 회신이 가능한 기간으로서, C은 2013. 7. 2.부터 2013. 12. 1.까지 피고에게 279번, 피고는 C에게 2013. 6. 1.부터 2013. 10. 29.까지 289번을 각 발신하였고, 피고는 2013. 12. 1. 12:08 C에게 '20분후 전화할께요
보고싶어요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C으로부터 그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9, 1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 대한 14. 12. 12.자 사실조회결과,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14. 6. 27.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한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성관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 간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이 배우자 있는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C과 사이에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