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10 2014고정438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19:50경 서울 구로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키스방에서, 여종업원인 D가 30분당 35,000원을 받고 남자 손님 E에게 키스를 하며 성적 흥분을 하도록 신체접촉을 하는 방법으로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1. 단속현장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