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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2 2013고정3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6. 20:30경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1805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키스방에서, 여종업원 D가 시간당 4만원을 받고 남성 손님 E에게 키스를 하며 성적 흥분을 하도록 신체접촉을 하는 방법으로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오피스텔월세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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