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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 04:07 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주점 업주와 술값과 관련하여 시비를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청원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E 순경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위 E에게 “ 씨 부 랄 너무한 거 아니냐.

술집 주인이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하지 않았냐.

야 씨 발 내가 우습냐

”라고 욕설을 하고 이마로 위 E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26 세 )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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