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부담부증여 조건으로 인수한 쟁점채무액 5억원을 상환함에 있어 父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상환했는지 또는 청구인이 대출받은 자금으로 상환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423 | 상증 | 1995-12-21
[사건번호]

국심1994서5423 (1995.12.2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주장에 대하여처의 부동산 처분대금 000원이 청구인 소유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데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 문]

처분청이 94.2.16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중

1. 91.7.31 증여분 증여세 338,855,540원과 91.8.5 증여분 증여세 87,452,23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92.1.18 증여분 증여세 549,017,070원의 부과처분은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외 1필지 소재 건물의 신축자금의 출처로 동 건물의 임대보증금 120,000,000원(OOO 50,000,000원, OO유치원 OOO 35,000,000원, OO음악학원 OOO 35,000,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92.1.18 증여분 증여세 8,229,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91.3.6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으로부터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외 1필지 소재 대지 888.8㎡(평가액 888,800,000원)를 증여받으면서 당해토지에 담보된 父의 채무 5억원(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의 91.2.9자 대출금 4억원과 91.3.4자 대출금 1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받은 사실과 위 토지를 담보제공하고 91.5.4 위 금고로부터 차입한 6억원중 5억원으로 위 채무인수액 5억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을 상환한 사실이 있다.

그 후 청구인 父의 소유인 OO신탁 OO지점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4억원(자기앞수표 5천만원권 8매)이 91.7.31 OOOOOO협동조합 OO지소(이하 “OO OO지점”이라고 한다)의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 (계좌번호 : OOOOOOO)에 정기예탁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이 91.8.5 OO OO지점으로부터 위 정기예탁금 4억원(이하 “쟁점예탁금”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3억5천만원을 대출받아 동 자금등으로 같은날 위 91.5.4자 OO상호신용금고의 차입금 6억원을 상환한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父로부터 부담부 증여조건으로 인수한 쟁점채무액 5억원을 위와 같이 상환하는 과정에서 父로부터 91.7.31에 4억원(쟁점예탁금의 입금자금), 91.8.5에 1억원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2.16 청구인에게 91.7.31 증여분 증여세 338,855,540원과 91.8.5 증여분 증여세 87,452,230원을 과세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위 토지위에 건물 2,883.76㎡(이하 “쟁점건물”이라고 한다)를 92.1.18 신축한 사실과 관련하여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 954,792,000원 중 305,000,000원(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당해건물의 준공전에 수령한 200,000,000원, 부동산 처분대금 55,000,000원, 청구인 처의 주택 처분자금 50,000,000원)은 자금출처가 인정되나 나머지 649,729,000원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94.2.16 청구인에게 92.1.18 증여분 증여세 549,017,070원을 과세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한 위 305,000,000원 중 청구인 처(OOO)의 주택처분대금 50,000,000원을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2.16 청구인에게 92.1.18 증여분 증여세 8,229,400원을 과세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처분에 각 불복하여 94.3.30 이의신청과 94.6.23 심사청구를 거쳐 94.10.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예탁금 4억원이 청구인 소유임을 전제로 청구인이 父로부터 동 예탁금 4억원 등 5억원을 증여받아 동 자금으로 쟁점채무액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 하였으나, 쟁점예탁금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고 청구인의 父의 소유임이 OO OO지점의 공문(OO 228.2-62, 94.3.22)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91.5.4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서 6억원을 대출받아 동 자금으로 쟁점채무액 5억원을 상환하고, 위 대출금 6억원은 OO OO지점에서 91.8.5 대출받은 3억5천만원(담보 : 쟁점예탁금 4억원) 등으로 상환한 후 91.8.5자 OO OO지점의 대출금 3억5천만원은 동 금고에 입금된 청구인 父의 예금을 담보로 92.9.2과 93.3.2자로 계속 차환하여 현재에도 동 채무 3억5천만원이 남아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액의 상환자금 5억원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당해 건물의 임대보증금 509,792,000원,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 소재 공장용지 175㎡ 및 건물 343.08㎡(이하 “수원공장”이라고 한다)의 매각대금 190,665,000원, OO OO지점의 대출금 250,000,000원, 처의 주택(OO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54.72㎡ 및 연립주택 58.2㎡) 양도대금 50,000,000원 등 합계 1,000,457,000원 등으로 자력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 954,792,000원 중 649,792,000원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처(OOO)의 주택처분대금 50,000,000원을 사용하였다하여 위 50,000,000원을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8,229,400원)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처로부터 위 5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빌린 것으로 빌린 금액중 30,000,000원을 93.8.12 청구인의 예금구좌에서 인출하여 처의 예금계좌로 직접 상환하였고, 나머지 20,000,000원은 추후에 상환할 예정에 있음에도 처로부터 위 5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주장(1)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채무액 5억원을 91.5.4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한 6억원으로 상환하였고 현재에도 3억5천만원의 채무가 있음에도 쟁점채무액의 상환자금 5억원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자금능력이 없는 자로서 父의 토지보상금(약 30억원)을 이용하면서 증여세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父의 자금을 예금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형식으로 자금 조성을 꾀하였는 바,

쟁점채무액 5억원의 상환자금 중 4억원은 父 소유 OOOO은행 OO지점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4억원이 91.7.31 청구인 명의의 OO OO지점에 예탁된 자금으로 증여받은 자금임이 확인되고, 나머지 1억원 역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여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

(2) 청구주장(2)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출처로 주장하는 금액중에서

(가) 임대보증금 509,792,000원중 쟁점건물의 준공일(92.1.18)현재 수령한 200,000,000원(OO유치원 100,000,000원과 OO학원 100,000,000원)을 제외한 309,792,000원은 쟁점건물 준공일 이후에 수령한 것이어서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고,

(나) 수원공장매각 대금 205,000,000원중 실지수령한 55,000,000원만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은행채무를 인수시키거나 미 수령한 금액이므로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고,

(다) 처의 주택처분대금 50,000,000원은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인정되나, OO OO지점의 대출금 250,000,000원은 이를 신축자금으로 사용했는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 954,792,000원중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305,000,000원을 제외한 649,792,000원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

(3) 청구주장(3)에 대하여

처의 부동산 처분대금 50,000,000원이 청구인 소유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부담부증여 조건으로 인수한 쟁점채무액 5억원을 상환함에 있어 父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상환했는지 또는 청구인이 대출받은 자금으로 상환했는지 여부

② 쟁점건물의 신축자금 954,792,000원중 649,792,000원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처의 부동산 처분대금 5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인지 차용한 것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서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①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父로부터 인수한 쟁점채무액 5억원을 상환한 사실과 관련하여 그 상환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하여 동 채무액 상환시 청구인의 父로부터 91.7.31에 4억원, 91.8.5에 1억원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채무인수액 5억원은 91.5.4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서 6억원을 대출받아 상환한 후, 동 금고대출금 6억원은 91.8.5 OO OO지점의 父소유쟁점예탁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3억5천만원 등으로 상환하였으며 위 OO OO지점의 91.8.5자 대출금 3억5천만원은 동 지점에 있는 父의 예금을 담보로 92.9.2과 93.3.2자로 계속 차환하여 현재에도 3억5천만원의 채무가 남아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채무액의 상환자금 5억원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무액 5억원의 상환자금의 출처로서 OO OO지점의 대출금 3억5천만원을 내세우고 있을 뿐 나머지 자금 1억5천만원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위 대출금채무 3억5천만원 역시 현재까지 청구인의 채무로 존재하고 있는지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는반면,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35세에 불과하여 쟁점채무액을 자력으로 상환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도 보기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채무액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그 상환자금 5억원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②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 954,792천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 바 305,000천원은 청구인의 자금임이 인정되나, 나머지 649,792천원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자가 주장하는 자금출처 내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자금출처

청구인주장 인정액

처분청 인정액

차액

① 쟁점건물임대보증금

② 수원공장매각대금

·양도대금

·담보채무상계

·미수금

·차액(현금수령)

③ OO OO지점 대출금

④ 처의 주택매각 대금

509,792

190,665

267,940

52,275

24,000

190,665

250,500

50,000

1,000,457

200,000

55,000

205,000

95,000

55,000

55,000

0

50,000

305,000

309,792

135,665

62,940

△42,725

△30,000

135,665

250,000

0

695,457

① 쟁점건물 임대보증금의 자금출처 인정여부

○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의 출처로 아래기재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509,792천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하여

호 수

면적(평)

계약일

임차인

임대보증금(천원)

지. 4층

232

92.1. 6

OOO

50,000

2층

135

92.1.15

OOO(OO유치원)

135,000

3층

135

92.1.15

OOO(OO학원)

135,000

1층

72

92.4.27

OOO(OO유통)

90,000

5층

72

92.5.23

OO사료 연구소

99,792

509,792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준공일(92.1.18)을 기준하여 그 이전에 수령한 임대보증금만을 자금출처로 인정하면서 93.1.20자 변경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2층 OO유치원의 임대보증금 100,000천원과 3층 OO학원의 임대보증금 100,000천원 계 200,000천원만을 인정하였으나,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위 학원소유주인 OOO와 작성한 92.1.15자 당초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이들 학원의 임대보증금이 각 135,000천원씩 270,000천원으로 나타나고

둘째, 청구인이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임대보증을 320,000,000원(OOO 50,000천원, OO유치원 135,000천원, OO학원 135,000천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을 당해 건물의 신축자금의 출처로 인정함에 있어 준공일 이전에 수령한 임대보증금만을 인정함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준공일 이전에 수령한 임대보증금이 위와 같이 320,000천원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준공후 변경된 93.1.20자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200,000천원만을 인정함은 부당하므로 그 차액 120,000천원을 쟁점건물의 신축자금 출처로 추가 인정함이 타당하다.

② 수원공장매각대금의 자금출처 인정여부

처분청은 이 건 자금출처 조사시 청구인이 제시한 90.12.1자 부동산매매계약서, 90.12.19자 기계매매계약서에 의거 총 양도가액이 205,000천원임을 확인한 후, 거래상대방(OOO)으로부터 매매대금중 55,000천원은 현금으로 수수하고 95,000천원은 당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의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55,000천원은 미지급하였음을 확인받아 위 현금수수액 55,000천원만을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의 출처로 인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불복과정에서 새로운 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번복확인서를 제시하며 총 양도대금이 267,940천원이고 그 중 190,665천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새로운 계약서의 경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당초 계약서보다 청구인에게 유리한 것인데도 이를 당초 조사시 제출하지 않고 이 건 불복과정에서 제출한 것이어서 사후 임의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거래상대방의 번복확인서 역시,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내용을 아무런 증빙없이 부인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점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③ OO OO지점 대출금의 자금출처 인정여부

청구인은 91.8.29 OO OO지점에서 250,000천원(담보 : 父의 예금)을 대출받아 동 자금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대출금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했는지가 불분명하고 위 대출금을 상환시(92.9.2 : 100,000천원, 93.3.2 : 150,000천원) 전액 현금으로만 상환하였다고 주장할 뿐 동 상환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임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반면,

위 대출금의 상환일인 92.9.2과 93.3.2에 청구인 父의 OO OO지점 예금계좌에서 100,000천원과 150,000천원이 각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동인출자금이 위 대출금상환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대출금 250,000천원을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의 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데 잘못이 없다.

마. 쟁점③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청구인 처(OOO)의 주택처분대금 50,000천원을 사용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50,000천원을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처로부터 위 50,000천원을 빌렸다가 이 중 30,000천원은 93.8.12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처에게 상환하였고 나머지 20,000천원은 추후에 상환할 예정에 있음에도 처로부터 위 50,000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첫째 93.8.12 청구인의 예금통장(주식회사 OO은행 OOOOOOOOOOOOO)에서 인출된 30,000천원이 같은날 같은은행에 처 명의로 개설된 2개의 예금계좌(OOOOOOOOOOOOO, OOOOOOOOOOOOO)에 각 15,000천원씩 입금되어 현재까지 예금되어 있는 사실이 주식회사 OO은행 OOO지점의 입·출금전표와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국세청 전산출력자료(부동산등기 및 가등기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는 현재 소유한 부동산이 없고 과거 이 건 주택(대지 54.72㎡ 연립주택 58.20㎡)만을 소유하다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비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이외에도 현재까지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OO리 O OO외 2필지 임야 248,269㎡와 OO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OOOOO OOOOOO(대지 104.56㎡ 아파트 185.46㎡)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청구인의 재력이 청구인의 처보다 많음을 알 수 있고

셋째 부부지간에 금전을 빌리는 경우 현실적으로 차용증서 등을 작성치 아니하고 빌리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점 등이 있는바

위 내용을 종합하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는데 처의 주택처분대금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동 자금을 처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단정하는 것보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동자금을 처로부터 빌렸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 할 것이어서 이부분 청구주장에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