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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9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공모 경위 및 역할 분담] 피고인은 C(2017. 12. 21. 징역 4년 선고), D, E, F(2017. 7. 22. 징역 3년 확정 등), G(2017. 9. 30. 징역 2년 확정 등), H, I(2017. 4. 5. 각 구속 기소 등), J, K, G, L, M 등과 함께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통장( 속칭 대포 통장) 을 개설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 불법 스포츠 토토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매달 일정한 대가를 받고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C, D, E은 대포 통장 개설 계획을 수립하고, 대포 통장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등 본건 범행의 전반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F은 공범들에게 법인 설립 ㆍ 사업자 등록 ㆍ 대포 통장 개설을 지시하고, 법인 설립 비용 및 공범들에게 지급할 일당 등 대포 통장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H는 F의 지시를 받아 법인 대표 대리인 자격으로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을 하고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하다가, 법인 설립 ㆍ 사업자 등록 ㆍ 대포 통장 개설에 필요한 위임장 등 서류를 준비하여 공범들에게 법인 설립 ㆍ 사업자 등록 ㆍ 대포 통장 개설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공범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개설한 대포 통장을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거래자에게 보내는 중간 관리 책 역할을 담당하고, J, K, G, L, M 등은 법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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