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구단8594
양도소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1974. 3. 30. 수원시 권선구 B 대 13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1974. 4. 4.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4. 9. 18.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2억 7,000만 원에 매도한 후 2014. 10. 24.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⑵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피고(수원세무서장)는 2016. 1. 11. 원고에 대하여 ‘양도가액 2억 7,000만 원, 환산취득가액 46,602,338원’으로 하여 201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0,753,557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7. 2. 1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체납세액 96,130,810원(= 93,835,590원 1,797,210원 498,01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의하면, ①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제1항 본문),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2조 제1항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