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20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4. 04:22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미아4동에 있는 ‘미아삼거리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98-4에 있는 '광어 횟집'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그 소유의 뉴 카빙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7.부터 2013. 6. 4. 04:22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서울 시내 일대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 사실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