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일반 교통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립하지만(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공동 정범의 주관적 요소인 공동 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위대의 일원으로 시위에 참여하거나 시위대와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주거 침입) 부분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의 "2 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 1 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 "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