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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30 2018도860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주거 침입) 의 점과 3차 L 관련 각 미신고 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고 한다)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 및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회 및 주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 인은 위 집회가 집시법 제 15 조에서 정하고 있는 “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 ”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5차 L 관련 각 미신고 집회 주최로 인한 집시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집회를 주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회 주최와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가 상고 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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