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2012. 8.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D빌딩 내 피고인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6,500만원을 현금으로 빌려주면 3개월 후에 1억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1.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6,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광고대행을 의뢰하더라도 그 광고비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2012. 8. 31. 위의 장소에서 ‘G’ 신문의 광고대행업자인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 발행하는 ‘I’ 경마예상지의 광고 주문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3개월간 총 10회에 걸쳐 ‘G’ 신문에 광고대행을 하게 한 후 그 광고비 총 55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각 일시경 프로젝트파이낸싱 이자로 매달 5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