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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4 2014가단2001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0,2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4.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2. 8. 14. ‘F병원’에서 위 병원의 봉직의인 피고로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 받던 중 대장에 천공이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같은 날 대장 천공 봉합 수술을 받기 위하여 위 병원이 마련한 구급차에 탑승하여 위 병원의 협진의뢰를 받은 ‘G병원’으로 이송된 후 위 ‘G병원’에서 위 병원의 의사 H로부터 '급성복막염(한국질병분류번호 K65)'으로 진단받은 후 대장천공봉합술 및 배액술을 시행 받고, 그 날부터 2012. 8. 27.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대장 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기기 조작 및 시술 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대장 천공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 대장 천공 봉합 수술 등을 시행 받은 2012. 8. 14.부터 2012. 8. 27.까지 14일간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이 기간 일실수입 1,130,248원(=보통인부 일용노임 80,732원 × 14일 × 노동능력상실률 100%)을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나아가 원고는, ① 위 입원 치료 이후 통원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00%로 계산한 일실수입과 그 이후 2017. 8. 26.까지 노동능력상실률 18%로 계산한 일실수입의 합계 25,534,618원(=일실수입 청구액 26,664,866원 - 앞서 인용된 1,130,248원), ② 퇴원 이후 통원치료비 1,198,430원, ③ 입원기간 중 개호비 1,320,731원, ④ 위자료 등을 구하고 있다.

① 일실수입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통원치료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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