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2. 06: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 건물 1 층에서, 피해자 E( 여, 23세) 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온 다음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향해 달려와서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 자가 건물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쓰러뜨린 다음,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전 완부, 가슴, 안면 부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에게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67세의 여성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76세의 남성을 폭행하여 각 상해를 입힌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런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이 14 일간에 그친 점, 그 외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