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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7 2016노1022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9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개월, 제2 원심판결: 징역 3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한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 금액의 합계가 상당한 거액임에도 범행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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