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3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6. 9.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의 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의 정신 지체와 상 세 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는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26. 17:1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의원 4 층 403호에서 D(54 세 )으로부터 병실을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뒤지지 말라는 말을 듣고 시비를 하던 중 가지고 있던
볼펜으로 D의 목 부분을 10cm 가량 긁고 왼쪽 어깨 부위를 1번 찍었다.
D은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찰과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1. 진단서
1. 범죄 경력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형의 양정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다.
집행유예 2번과 벌금 1번의 경력이 있다.
집행유예 2개의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정신 지체와 충동장애 등의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과 가족들의 도움으로 지속적으로 입원을 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사정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을 보이고 행동의 위험성도 꽤 높다고
보인다.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히는 내용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비슷한 사건을 되풀이하였다.
이제는 사회에서 격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