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531819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50,346원과 이에 대하여 2010. 6. 10.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50,346원과 이에 대하여 2010. 6. 10.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