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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532918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37,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6.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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