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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514892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81,5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7.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의, 2012.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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