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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2 2020노39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9. 4. 1.경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거나, 2019. 6. 28.경 피해자의 입술을 때려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경제 형편이 좋지 아니하며,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이 사건 각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② 2019. 6. 28.자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범행 경위 및 전후 상황, 각 상해진단서의 상해 부위 및 그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2019. 4. 1.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을 하면서 실랑이하면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원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4. 1.경 및 2019. 6. 28.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전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보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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