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가합128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별지 표 각 ‘지분권자’란 기재 소외인들에게 창원시 의창구 B 대 6611.9㎡ 중 같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별지 표 각 ‘지분권자’란 기재 소외인들에게 창원시 의창구 B 대 6611.9㎡ 중 같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