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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9 2015가단2488
부동산소유권대지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창원시 의창구 C 대 142.3㎡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대지권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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