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4.29 2015가단2488
부동산소유권대지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창원시 의창구 C 대 142.3㎡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대지권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창원시 의창구 C 대 142.3㎡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대지권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