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4. 04:25경 경북 포항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33세)의 지인인 E과 다툼을 벌이다가 바닥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일으켜 세우려 다가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손을 쳤는데도 2회 같은 행동을 반복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E,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A이 피해자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