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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노416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를 운행한 기간이 장기간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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