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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8.19 2013고단81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피해자 C 운영의 (주)D에서 하도급받은 안동시 E 상수도 설치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 공사비 관리, 지출 등 자금운영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공사현장에 사용할 자금을 2012. 6. 4.경부터 피해자의 아들 F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G), 2012. 5. 17.경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H)으로 송금받아 보관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7. 4.경 불상지에서 F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그 중 80만 원을 개인 적금 납입금 명목으로 I에게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533,53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 8 내지 10, 18),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횡령액수가 적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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