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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7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0. 02:30 경부터 03:25 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 내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싸움을 말리는 종업원 E에게 유리컵을 던지고 탁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55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7년 경 업무 방해죄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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