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소3297 (2020.07.21)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고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하여 교부하려 하였음에도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건 거래가 범죄사실에서 제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9.1.1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2년분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13년분 OOO부과처분은 OOO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7.1.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소재에서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상호 OOO2015.1.16. OOO상호 변경,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2018.9.4.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상호로 원단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엄민환(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12년 제2기 3매(공급가액 OOO), 2013년 제1기 2매(공급가액 OOO이고, 이를 합한 공급가액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다. 이후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OOO세무서장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으나, 납세고지서가 폐문부재의 사유로 인하여 반송됨에 따라 2018.12.28.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7. 이의신청을 거쳐 2019.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고지 당시 청구인의 모친 간호를 위해 모친 주소지(전라북도 군산시)에서 거주 중이었던 상황이었고,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고지를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위법하게 공시송달을 하였으므로 위법하게 송달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재판(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4422)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사실을 증명하였고, 상기 재판결과에 따라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의 거래는 정당한 거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실물거래 있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거래처원장,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은 청구인 측에서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가장하여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실물거래에 관한 충분한 소명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은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OOO쟁점금액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하는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8.8.10. 선고 2015고단4422 판결)에는 쟁점거래처와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체들을 열거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사업장이 가공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납세고지서 등기우편 송달 증빙과 교부송달 증빙에 의하면 처분청이 발송한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OOO으로 청구인 주소지로 배달되었지만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여 2018.11.20. 반송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2018.11.21. 및 2018.12.21. 교부송달을 위해 청구인 주소지로 방문하여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청구인의 현관문에 부착한 사실이 사진을 통해 나타나며, 이후 2018.12.28. 위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결정되어 같은 날 이 건 납세고지서를 포함한 3건의 문서를 공시송달하여 2019.1.12.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공시송달 명세서가 작성되어 있음이 처분청 내부전산망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에 대한 대금 지급내역,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원장 및 입금표를 제출하였다.
<표1> 청구인의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
(단위 : 천원)
<표2>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원장 내역
(거래처 : OOO)
(나)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쟁점사업장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2012∼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12∼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단위 : 원)
(다) 한편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 OOO「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8.8.10.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다.
<표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8.10. 선고 2015고단4422 판결 주요 내용
(라) 「형사소송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서(2015고단4422, 2016.9.30. 15:00) 내용 중 청구주장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5> 청구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초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되었으나 반송되었고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청구인을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했으나 청구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한 경우로서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공시송달 명단에 의하면 처분청 담당자가 2018.12.28.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을 요청하여 같은 날 이 건 납세고지서를 포함한 3건의 문서가 공시송달되어 2019.1.12.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공시송달 명세가 작성되어 있어 국세청 전산자료와 달리 실제 이 건 납세고지서가 게시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게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쟁점거래처의 원장자료에 지출금액으로 기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서를 통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조사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쟁점거래처를 「조세범 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1, 2) 목록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하여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