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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1532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144,318원 및 그 중 132,948,253원에 대하여 2019.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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