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17 2019가단16314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64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64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