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17 2019가단16314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64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