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는데,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사실혼기간,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 간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C이 피고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