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2018. 10.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2006. 6. 29.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그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5년경 술집에서 일하던 중 C을 알게 되었는데, 이후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연인관계로 발전되어 2015년경부터 C과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 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가 C과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부정행위의 정도, 원고가 부정행위를 인식하게 된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이루어졌고 현재까지도 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3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7.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