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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09 2017노10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G로부터 3,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몰수 ㆍ 추징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금은 이 사건 각 게임 장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여기에는 게임 장의 정상적인 영업으로 인한 수익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모두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된 증 제 19 내지 29호 게임 장 내에 있던 현금에도 마찬가지로 게임 장의 정상적인 영업으로 인한 수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모두 범죄수익으로 보아 몰수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G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몰수ㆍ추징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1) 관련 법리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추징 부분 원심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을 적용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935만 원을, 피고인 G로부터 65,242,000원을 각 추징하였는바, 이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게임 장의 공동 실업 주로서 계좌 이체 또는 현금으로 분배 받은 게임 장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은 “ 제 44조 제 1 항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을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추징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내용은 같은 법 제 44조 제 1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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