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13 2014고단18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을 집행하던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0. 1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6.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3.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 11:00경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 303호로부터 퇴실하던 중, 위 방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컴퓨터 본체 1대를 배낭에 몰래 넣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및 재판진행중 사건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