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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13 2014고단18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을 집행하던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0. 1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6.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3.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 11:00경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 303호로부터 퇴실하던 중, 위 방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컴퓨터 본체 1대를 배낭에 몰래 넣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및 재판진행중 사건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판시 형법 제39조 후단 전과의 형량을 고려하여 양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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