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22 2017가단697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4. 18.자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4. 18.자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