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7 2021가단206725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1. 2. 18. 자 위 ㆍ 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1. 2. 18. 자 위 ㆍ 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