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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31 2016가단302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2. 18.자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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