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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0 2019나51848
부당이득반환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사건의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통해 평택시 D 대 288㎡ 중 원고 소유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2013. 3. 8.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1. 4. 원고의 어머니인 E에게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지 지상 목조 초가지붕 단층주택 50.49㎡(이하 ‘목조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권한 없이 원고 소유의 목조 주택을 E에게 임대함으로써 E으로부터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목조 주택은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될 당시 이미 멸실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E에게 임대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E에게 목조 주택을 임대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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