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형인 피고의 명의를 빌려 ‘D’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10. 8. 23. 원고로부터 원고 사업체인 ‘E’에서 생산한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였다
(당시 계약서에 공급받는 주체가 ‘D회사 B’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D’ 사업체와 거래를 하면서 2013. 5. 15.을 기준으로 합계 72,025,7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C로부터 그 잔액에 대하여 여러 차례 확인을 받았고, 그 확인서 중에는 피고의 이름이 적혀 있는 고무인 및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도 존재한다.
다. 원고는 피고와 C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C와는 '55,000,000원을 4회에 걸쳐 분할지급한다
'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C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를 ‘D’ 사업체의 대표자(영업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실제 ‘E’를 운영하는 자가 아니고, 원고의 남편인 F이 위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F이나 E의 부장인 G은 C와 수년간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C가 피고의 명의만을 빌려 ‘D’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다.
나. 판단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