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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0.13 2014가단14134
석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피고들은 2013. 10. 1. 주식회사 하호종합건설(이하 ‘하호건설’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770,000,000원, 공사기간 2013. 10. 2.부터 2014. 2. 28.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2014. 7.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경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석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공사잔대금 6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석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하호건설 또는 ‘아이다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석공사를 하도급받고 공사대금 중 일부를 하호건설과 아이다

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 원고의 실제 경영주인 D은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사건(이 법원 2014카합1000078호)에서 하호건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건축주인 피고들과 석공사에 관하여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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