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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83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아 2018.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21. 04:13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D 소유의 E 카스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키박스에 꽂혀져 있던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건 뒤 그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1. 04:13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날 04:5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앞까지 대전 시내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승용차를 2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CTV 화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차량을 절취하여 무면허운전까지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차량이 반환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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