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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852
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3. 4. 23:34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G(여, 33세) 및 그 일행 D에게 함께 춤을 추자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와 D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D의 가슴을 향해 다리를 휘두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가 위 피해자와 D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출입문 계단에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출입문까지 끌고 가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4. 23:55경 위 'F주점'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장 J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행동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어깨로 위 I, J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의 일행인 B이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I, J에게 “이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J의 가슴을 1회 때리고, I을 양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4. 23:55경 위 'F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상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순찰차의 운전석에 발을 집어넣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I의 손을 수차례 밀치고, 어깨로 경장 J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주점 CCTV 영상자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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