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1142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887,431원 및 그 중 102,858,443원에 대하여 2016. 8. 3.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887,431원 및 그 중 102,858,443원에 대하여 2016. 8. 3.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