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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1142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887,431원 및 그 중 102,858,443원에 대하여 2016. 8. 3.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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