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21844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69,62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8.부터 2016. 11.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69,62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8.부터 2016. 11. 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